DB 암호화 적용 관련 법적 근거

개인정보보호법
  • ■ 제24조 (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)
   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
 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 • ■ 제25조 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)
    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 • ■ 제29조 (안전조치의무)
  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,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
   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·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 • ■ 제34조의2 (과징금의 부과 등)
   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주민등록번호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
    수 있다. 다만, 주민등록번호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
   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• ■ 제73조 (벌칙)
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1. 제24조제3항, 제25조제6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
   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·도난·유출·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
  • ■ 제74조 (양벌규정)
   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, 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   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(科)한다. 다만,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
   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